1. 조 례 명: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제천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