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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205호(2023. 10. 1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771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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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