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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568호(2023. 10. 1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올림픽체육과 | 조회수 : 705회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7. ~ 11. 06. (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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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