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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979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716회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7. ~ 11. 6.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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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