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6.(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