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학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고교 시기에 적기 지원하여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 및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주 여건 강화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7. ~ 11. 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