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3. 7. 4.)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 (개정) 장성군 환경 기본 조례
? 환경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9조)
- 군수는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