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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87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환경과 | 조회수 : 685회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3. 7. 4.)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 (개정) 장성군 환경 기본 조례
? 환경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9조)
    - 군수는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