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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94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83회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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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