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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169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690회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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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