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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158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문화국 총무과 | 조회수 : 78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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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