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8. ~ 10. 2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