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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38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723회
「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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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