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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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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3-138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723회
「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강 화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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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의견수렴서(서식).hwp
바로보기
입법 예고문(강화군 석모도 온천장 운영 및 관리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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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