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10. 19.(목) ~ 2023. 11. 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