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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385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897회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19. ~ 11.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292
      - FAX: 031-345-22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ongwy1018@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