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19. ~ 11.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292
- FAX: 031-345-229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ongwy1018@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