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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2168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805회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11. 8.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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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