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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95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환경과 | 조회수 : 689회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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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