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협조사항 : 행정과(군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