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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405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862회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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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