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읍·면 및 사업소(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