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36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회계과 | 조회수 : 81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9.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