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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부여군 공고 제2023-2012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림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733회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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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