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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3-1356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693회
「서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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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