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19. ~ 2023. 10.30. (11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인구정책사업실 투자유치팀(031-839-2028)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