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0.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 중인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상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5. 입법 예고기간 : 2023. 10. 20.~ 2023. 11. 9. (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인삼약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 금산군청 인삼약초과 인삼약초정책팀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0, 우) 32739
- 전 화 : 041-750-2642
- FAX : 041-752-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