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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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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천군 공고 제2023-134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715회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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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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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