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