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11. 9.(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