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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533호(2023. 10. 2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1,166회
1.「거창군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거창군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2023. 11. 0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기업사랑과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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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