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거창군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2023. 11. 0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기업사랑과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