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금)~11. 4.(토)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입법예고문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