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20.(금) ~ 2023. 10. 30.(월)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