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 115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를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관광과(안 별표 2)
-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된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달성군수에게 위임함
○ 수질개선과(안 별표 2)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 사무로 이양되어 조례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시 사무로 이양되어 조례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위임사무 삭제
○ 공원조성과(안 별표 3)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공원관리 사무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 자연공원에 관한 권한을 삭제함
다. 근거법령 및 자구수정
○ 수질개선과(안 별표 2, 별표 4)
- 위임사무의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법령 및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2,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wdfar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803- 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