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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14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국토교통국 교통과 | 조회수 : 1,125회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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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