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