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70 호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043-220-2552, 전자우편: orsa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