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 차량의 내구성 향상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차령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 제6조(재정지원)제5호 신설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재정지원)제1항4의2호에 의거 택시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조례에 추가
? 제8조(택시의 차령) 신설
- ‘23. 3.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도록 허용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 ~ 11. 10.(21일간)
5. 참고사항
? 법적근거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등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0일까지 금산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우) 32733
- 전 화 : 041-750-2734
- FAX : 041-751-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