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금 산 군 수
1. 법 규 명 :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여야 함
3. 주요내용
?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존속기한 : 2028. 12. 31까지)
· 현재 : 2023. 12. 31. 까지
· 연장 : 2028. 12. 31. 까지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 ~ 11. 09.(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금산군청 농정과 농정유통팀
- 주소 : (우)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 전화 : (041)750-252 / FAX : (041)751-629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농정과 농정유통팀 ☎(041)750-25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