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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78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881회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 9. 4. ~ 9. 24.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용어변경 및 내용 보완의 사유로 개선권고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0. ~ 10. 30.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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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