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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2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91회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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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