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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340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818회
1.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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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