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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43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03회
1.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0.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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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