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