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11.9.(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10.20.(금) ~ 2023.11.9(목)
2. 입법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게재
3. 입법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