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장·담당관, 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0.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