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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3-682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66회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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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