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 7. 5.)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안 제6조)
-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안 제7조,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그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53,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