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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07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조회수 : 792회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09.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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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