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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646호(2023. 10. 2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법무감사실 | 조회수 : 1,19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3. 10. 27. ~ 2023. 11. 16.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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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