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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250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1,194회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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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