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27.(금) ~ 11. 16.(목)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