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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548호(2023. 10.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099회
1. 자원순환과-29686(2023.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26. ~ 2023. 11. 15.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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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